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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팀명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등록일 2019-10-07 조회 906
첨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문(191001).hwp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80조제4항 및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3에 따라   '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 14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

 

- 자격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

   이수 및 자격신고 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울러, 협회 가입을 보수교육의 이수 조건으로 강제하거나 보수교육비와 협회비를 연계하여 회원-

   비회원 간 교육비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보수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붙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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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