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사전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팀명 | 건강생활팀 | 등록일 | 2019-10-08 | 조회 | 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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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천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부과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사전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천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3조, 제8조 3 공고기간 : 2019. 10. 8 ~ 2019. 10. 23 (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