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행복한 삶, 건강한 삶

공지사항

  • facebook
  • print
제목 사실상 혼인관계인 난임부부 지원사항 안내
팀명 영유아 모성팀 등록일 2019-10-15 조회 1274
첨부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hwp

사실상 혼인관계인 난임부부 지원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2019년 난임시술 지침 변경관련 사항>


가. 제도시행에 관항 사항


 ○ 사실혼 부부의 시술가능 시기 : 2019. 10.24(목)부터 가능

 

나. 사실상 혼인관계의 확인절차


 ○ 최초 사실혼 부부의 신청서류

 

- 사실혼 부부로서 최초 신청하는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이후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 진단서 사후 징구


○ 내국인 사실혼 부부의 경우


- 기존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를 추가제출하여 당사자 의사 확인


-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수 있는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원칙)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 판결문 또는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서류  부부각각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부부각각1부

 

 ③ 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④ 신분증 지참 필수 


※ 반드시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기간이 명시 되어야함.


-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할 수 있음.


※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중혼(타인과의 혼인상태)을 확인하는 경우, 결정통지문 발급안됨.


○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의 경우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외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택1) 1부.


   서류를 통해 국내1년이상 체류 및 타인과  중혼여부 확인 후 결정통지문 발급





        


붙임 :  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각 1부.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연락처 :  
041-521-5024
최종수정일 :
2024-04-11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