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19-05-22 | 조회 | 1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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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 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정책 사업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별 이용기준
1) 시간제 돌봄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 식 챙겨주기 등(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연 72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 정부지원
2)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월 200시간 이내(1회 3시간이상)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 정부지원
3) 질병감염 아동 특별지원 서비스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별 지원 ○ 질병완치 시까지 서비스 이용요금(11,580원)의 85%~50% 정부지원 ?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안내 (단위:원)
•시간제 (A형) 2012.1.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1.12.31. 이전 출생 아동
? 신청방법 이용 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www.idolbom.go.kr) )를 참고해주세요 ☏.070-7733-8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