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01-06 | 조회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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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분기(2018.10.01.~2018.12.31.)에 거주불명등록되고 1년이 지나도 최종신고지가 거주불명등록지로 되어 있는 자의 주소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목천읍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01. 06. ~ 2020. 01. 19.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