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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장애인연금 사업 주요변경사항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1-02 조회 282
첨부
 

2021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등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배우자가 없는 경우: 1,220,000(전년동)

- 배우자가 있는 경우: 1,952,000(전년동)

 

. 급 여 액

구 분

1864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수급자(재가)

30만원

8만원

38만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38만원

38만 원

기초수급자(시설)

30만원

-

30만원

-

-

차상위

30만원

7만원

37만원

7만원

7만 원

차상위 초과

30만원

2만원

32만원

4만원

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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