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1-01-02 | 조회 | 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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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3호, 2020.12.29.)되어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 주요개정사항> ? 2021년 선정기준액(제2조)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169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270.4만원으로 함. ? 2021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제2조2) 2021년부터 저소득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규정 삭제함. ? 2021년 기초연금액(제3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2021년도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함. ?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 범위(제6조) 2021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98만원으로 함. ?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 기준(제7조)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991,975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438,145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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