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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인 위촉(해촉) 사실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9-07 조회 483
첨부
보증인위촉(해촉)사실공고.pdf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 4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 및 해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9. 7. ~ 2020. 9. 26. (20일간)

2. 공고내용 : 보증인 해촉 및 위촉

3.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공고

 

 

붙임  보증인위촉(해촉)사실공고(동면) 1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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