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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인 위촉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9-14 조회 460
첨부
보증인위촉사실공고(동면).pdf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9. 14. ~ 2020. 10. 3. (20일간)


2. 공고내용

- 광덕리 보증인 5인을 광덕1리 보증인으로 재위촉

- 광덕2리 보증인 5인 위촉


3.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공고

 

 

붙임 보증인위촉사실공고(동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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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