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동면 | 등록일 | 2019-05-16 | 조회 |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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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5. 13. ~ 2019. 5. 27. (15일간) 2. 공고대상: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광덕길, 전** 3.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동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