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1-01-08 | 조회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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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과 안내바랍니다.
□ 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주요변경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수급(권)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가구
○ 적용대상 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 다만, 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붙임 홍보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