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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알림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19-06-30 조회 784
첨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포스터.jpg
LH 지역별 전세임대 콜센터 연락처.hwp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365일 수시로

인터넷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법정,일반)도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신청 가능
    ① 지원대상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② 지원한도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
    ③ 임대조건 - (보증금) 지원한도액의 5%, (임대료) 지원금 기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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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