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6-30 | 조회 | 450 |
문의처 | 041-521-4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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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21.6.30. 나. 공고기간 : 2021.6.30. ~ 2021.7.14. 다. 직권조치대상 : 한*운(동남구 개목7길 **)외 2인 라.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마. 공고방법 : 봉명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