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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19-04-12 조회 551
첨부
신규반송자공고(2019년4월).jpg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대상자에게 발급통지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외 2명

2. 공고기간 : 2019.04.12. ~ 2019.04.19.

3. 공고방법 : 일봉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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