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일봉동 | 등록일 | 2019-06-20 | 조회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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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6. 20. ~ 2019. 7. 8. 2. 대 상 자 : 성**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10길) 3. 직권 조치일 : 2019. 6. 11.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일봉동 게시판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