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 공고 | ||||
팀명 | 일봉동 | 등록일 | 2019-07-02 | 조회 |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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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대상자(무단전입)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또는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7. 2. ~ 2019. 7. 15. 2. 대 상 자 : 이*교 (천안시 동남구 다가5길)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안내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