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팀명 | 민원 | 등록일 | 2019-12-04 | 조회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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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직권조치 (이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2. 4. ~ 12 19. 2. 공고대상 : 강** 외 8명 (2018. 7. 1. ~ 2018. 9. 30. 거주불명등록자)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9년12월)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