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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은 재산세(주택,토지)납부의 달입니다.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19-09-09 조회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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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은 재산세(주택,토지) 납부의 달입니다 】   

■ 과세 대상 : 주택(1/2), 토지

   (주택분 재산세액 20만원이하는 7월에 연납부과)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 납부 기간 :  2019년 9월 16일 ~ 2019년 9월 30일  

■ 납부 방법    

 ① 현금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② 카 드 : 모든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고지서 필요 없음)

    - 은행 CD/ATM 납부→타은행 신용카드 납부시 기기이용료 900원 추가 결제 

    - 각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서 카드 납부 

    - 인터넷납부(위택스, 지로, 은행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납부) 

    -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 가능→위택스, 지로, 구청 세무과, 읍면동에서 결제시에만 사용      

 ③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상 가상계좌로 이체 

■ 고지서 분실 등 재발급 - 구청 세무과 및 청룡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방문 

■ 문 의 : 구청 세무과 (521-4180~3), 청룡동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 (521-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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