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
팀명 | 산업건설팀 | 등록일 | 2021-02-16 | 조회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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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건강 ·문화·복지 서비스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 자격 요건에 여성농어업인은 3.19.(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2. 17. ~ 3. 19. (주말 및 공휴일 신청불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 지원금액 : 1인 연간지원액 20만원 (가구당 1명) → 행복카드 사용 (카드발급일 ~ 12.31일까지) ○ 연령기준 : 만20세 이상 ~ 만75세 이하인 여성 (1946.1.1. ~ 2001.12.31.까지 출생자) ○ 신청자격 ▶ 도내 거주하고,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가구
※ 제외대상 :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청년 영농바우처 중복신청자, 공무원으로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은 경우 (이중 신청 시 보조금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