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팀명 | 신안동 | 등록일 | 2019-05-03 | 조회 |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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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실시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5. 3. ~ 5. 14. 2. 공고대상 : 노** 외 1인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