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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3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팀명 신안동 등록일 2019-07-01 조회 469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홍** 외 16명  (2018. 4월 ~ 2018. 6월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 2019. 7. 1. ~ 7. 8.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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