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01-10 | 조회 | 517 |
첨부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성거읍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정**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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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01-10 | 조회 |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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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성거읍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정**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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