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방위 비상소집(보충3차)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팀명 | 산업건설팀 | 등록일 | 2019-11-07 | 조회 |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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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거읍 공고 제2019-55호
민방위 비상소집(보충3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민방위 집합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민방위 비상소집(보충3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교육일시: 2019년 11월 22일(금) 07시~08시 ○ 장 소: 성거읍행정복지센터(성거읍사무소) ○ 대 상: 지역민방위대 편입 5년차 이상 대원 박○성 외 131명 (붙임2 참조) ○ 공 고 일: 2019. 11. 06.(수) ○ 공고기간: 2019. 11. 06.(수) ~ 2019. 11. 22.(금) ○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기 타: 신분증 필수 지참
2.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처: 천안시 성거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건설팀 ☎(041)521-6802
2019. 11. 6.
성 거 읍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