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박**외1인)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19-06-28 | 조회 |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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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읍-6982(2019. 6. 18.)호 및 7183(2019. 6. 24.)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외 1인 2. 공고기간 : 2019. 6. 26. ~ 2019. 7. 4.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박ㅇㅇ외1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