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알림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1-01-08 | 조회 | 6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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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 (부모,자녀)의 소득 및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제도
○ 급여기준
○ 내 용 :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음 ※ 단,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기준 지속 적용
○ 시행기간 : 2021년 1월부터
○ 문 의 : 직산읍 주민복지팀 (☎521-6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