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2021년도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알림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1-08 조회 684
첨부
 

- 2021년도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 (부모,자녀)의 

                                 소득 및 재산수도 함께 고려하는 제도


급여기준 

                                                   

구분

1

2

3

4

5

생계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의료급여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주거급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교육급여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내 용 : 202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음  , 고소득(1, 세전), 고재산(9)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기준 지속 적용

 

시행기간 : 20211월부터  

  

문 의 : 직산읍 주민복지팀 (521-6821)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6816
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