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1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1-04-02 | 조회 | 250 |
문의처 | 041-521-6583 | ||||
첨부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최종거주지가 거주불명지로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기한 내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로 주소가 이전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박OO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천안대로) 외 3명 (※ 2020.01.01. ~ 2020.03.31.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 2021.04.02. ~ 2021.04.09.(12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4. 공고방법 :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