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에 따른 조치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19-05-07 | 조회 | 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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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에 따른 직권조치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ㅇ 대상자: 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위례성로) ㅇ 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ㅇ 공고기간: 2019.5.3.~5.13.(10일간) ㅇ 공고방법: 입장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붙임 20190503160215.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