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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지정 “변경”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팀명 산업건설팀 등록일 2021-02-02 조회 261
첨부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hwp

1.「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천안시 고시 제2020-301(2020.7.17.)와 관련하여 청약 투기를 방지하고 천안시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5항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자

3.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기간(의견제출기간): 2021. 1. 27. ~ 2021. 2. 26. (30)

     천안시청 홈페이지(www.cheonan.go.kr/)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 행정예고 내용: 주택의 우선공급대상 거주기간 “6개월1변경 (붙임참조)

. 의견제출 방법: 공고기간 내 천안시청 주택과 방문 제출, 우편 제출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및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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