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3-23 | 조회 | 169 |
문의처 | 041-521-6600 | ||||
첨부 |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3. 23. ~ 04. 07.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등록(2021. 03.23.) 3. 공고대상 : 김*부(1965.12.14. 천안시 서북구 성정7길), 유*창(1964.08.20. 천안시 서북구 와촌2길), 4. 공고방법 :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