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7-08 | 조회 | 191 |
문의처 | 041-521-6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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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 중 2회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7.08.~2021.07.23. 2. 공고대상 : 최**(00.02.21. 천안시 서북구 성정9길), 박**(63.05.22. 천안시 서북구 성정9길) 임**(67.12.15. 천안시 서북구 성정6길), 손**(71.03.15. 천안시 서북구 양지22길) 김**(83.01.14.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박**(83.08.03.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 5)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