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1-09 | 조회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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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 -만료예정자 목록(총84건)은 별지에 기재-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041-551-6060) 2021년 1월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천안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