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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7-29 조회 333
첨부
20200729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8조 및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0년 8월 5일까지 신고할 것을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7. 29. ~ 8. 5.
  2. 공고대상 : 서*훈(천안시 서북구 서부역12길), 나*일(천안시 서북구 양지18길), 장*만(천안시 서북구 양지18길), 최*미(천안시 서북구 개목4길)
  3. 공고방법 :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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