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19-12-10 | 조회 | 408 |
첨부 |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2. 10. ~ 2019. 12. 17.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및 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 이**(천안시 서북구 선영10길)외 1명 4. 공고방법 : 성정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