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기한 연장 안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3-08 | 조회 | 130 |
문의처 | 041-521-68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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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대상 □ 버섯 경작자 * 단,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경작자는 제외하나, 경작자가 희망 할 경우 가능 □ 버섯 취급 생산자단체(농협) * 단, 전년도 취급액 1억원 미만 농협은 제외 2. 신청서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읍 ? 면 ? 동사무소) 3. 신청서 접수기간 : 2019.12.16. ∼ 2021.5.31. * 신청서 접수 추진상황에 따라 접수기간 연장 가능 ㅇ 의무자조금제도란 : 농업인 스스로 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사업 등을 위한 자금을 조성·운용하고, 국가가 일정부분(50%) 보조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