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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19-06-25 조회 322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6. 25. ~ 2019. 7. 9.
      나. 공고대상 : 이○○(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6길) 외 9명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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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