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11-30 | 조회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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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에 따라 대상 시설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방역수칙 행정명령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영업주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 공고를 확인하시고,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작성 ,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코로나 19 확산 차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 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