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12-29 | 조회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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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 상 자 : 고*연(천안시 서북구 미라2길)외 4인 2.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20. 12. 29. ~ 2021.1. 29.(31일간) 4. 공고방법 :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문(고○연 외4)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