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위험시설(8종) 재난지원금 지원 알림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9-15 | 조회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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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8종)에 대한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뷔폐, PC방, 방문판매 *제외 :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공연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2. 지원금액 : 개소당 100만원 3. 지원기준 : 천안시에 등록된 고위험시설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 4. 신청기간 : '20.9.15 ~ 9.17 5. 접수처 a. 체육진흥과(521-5750) : 줌바 등 실내체육 b. 구청 자치행정과(521-6021) : 노래연습장, PC방 c. 구청 산업교통과(521-6281) : 방문판매 6.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등 7.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기타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521-2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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