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0-09-17 | 조회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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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 결정(권고)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은 특례 대상에 해당되어 본인부담금의 4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대상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가정에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포스터 참조 및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070-7733-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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