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4-07 | 조회 | 181 |
문의처 | 041-521-6905 | ||||
첨부 |
|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021.5.11.부터 아래와 같이 인상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안전속도(골목길 30km / 일반도로 50km)운행 실천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당초 : 80,000원(승용) / 90,000원(승합) ☞ 변경 : 120,000원(승용) / 130,000원(승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