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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속방지턱 설치 방침 안내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2-15 조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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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는 그동안 보행자 보호 및 통행차량의 안전속도 유도를 위하여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꾸준히 설치하여 왔으나, 민원요구에 의한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다수의 운전자와 긴급차량 및 버스 운행자 입장에선 장애물이 되어 불편시설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안전속도5030 전면시행에 발맞추어 앞으로는 어린이 · 노인보호구역 등 보행자의 안전을 특히 필요로 하는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호형 과속방지턱(고원식 횡단보도 포함)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심리적인 면에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가상 과속방지턱(이미지)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 안전속도 5030

 ① 전면시행 : 2021.4.17.

 ② 도심 간선도로 (50km 이내), 이면도로 (30km 이내)

   ☞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던 속도를 대부분의 보행자가 다니는 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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