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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변경 안내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2-18 조회 273
첨부
 

기존 읍면동에서 시행하던 저공해조치 신청접수가 본인 휴대폰 인증을 해야하는 관계로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1. 인터넷 검색창에 「배출가스 등급제」검색 (https://emissiongrade.mecar.or.kr)

2. 메인화면 하단 「저공해조치신청」클릭

3. 회원가입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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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