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명부 작성 행정조치 알림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0-07-03 | 조회 | 9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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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및 경과 ㅇ (배경) 고위험 시설(12종*)은 출입명부작성을 의무화 중이나, 그 외 집단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출입자 관리가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도 추가 지정 필요 ㅇ (경과) 중위험 시설(11종) 과 그 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부서 의견수렴, 생활방역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 2. 적용 대상시설 (총 288개소) ㅇ ▲워터파크(23개소) ▲결혼식장(53개소) ▲장례식장(76개소) ▲공연장(42개소) ▲영화관(25개소) ▲목욕장업*(69개소) ▲1,00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집합하는 집단행사** 3. 적용 기간 ㅇ 2020년 6월 26(금) 12:00 ~ 별도 해제 시 까지 * 계도기간 : 7.16.까지(3주) 4. 추진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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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ㅇ 조치내용 - 대상시설의 운영자(사업주·종사자·주최자) 및 이용자는 아래의수칙을 준수
ㅇ 시군 조치사항
- 해당 시설 등에 대해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사전에 참석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참석자 명단 확보가 어려운1,000인 이상의 집단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주최자는 지자체 소관부서에 신고한 후 안내를 받아야 함 -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도·시군 합동) - 미준수 업소·이용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즉시 집합금지 또는고발 조치 실시(벌금300만원 이하)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