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0-11-10 | 조회 | 257 |
첨부 | |||||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 공포(2020.11.9.)됨을 알려드립니다.
○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
1. 의사상자 지원 - 적용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내 용 : 시가 직접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의 진료비 감면,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봉안시설의 이용료 감면
2. 특별위로금 지급 -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 적용범위 •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천안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신 청 :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 다른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특별위로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붙임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