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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관련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0-09-25 조회 212
첨부
200923_아동양육한시지원 포스터-최종.jpg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아동가구의 돌봄부담 등 완화를 위해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14년1월~ 20년9월생)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2020년 9월 28일(월) 지급할 예정이며

초등학생, 중학생 역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학교 밖 아동"(05년 1월~13년12월생)의 경우,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하는 경우만

지급 예정이오니 대상자이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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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