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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팀명 백석동 민원팀 등록일 2019-05-21 조회 529
첨부
신0조.jpg

우리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무단 전출한 세대원(동거인)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줄 것을 신고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기한 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 이전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9. 5. 21. ~ 2019. 6. 4.(14일간)
   2. 공고대상 : 신*조(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4. 공고방법 : 천안시 홈페이지 및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주민등록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며,「주민등         록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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