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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성정4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2-01 조회 204
첨부
천안성정4_영구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2021.01.25.공고).hwp

2021년 천안성정4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기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대상 : 천안성정4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200세대


나. 공고일자 : 2021.01.25(월)


다. 신청기간 : 2021.02.15(월) ~ 2021.02.19(금)


라.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1.25.)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격자


구분

순위

내용

일반

공급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바. 예비당첨자발표 : 2021.05.14.(금)예정 [16:00이후 LH홈페이지]


사. 문의사항 : ☎ 041)521-5695 천안시청 건축디자인과 주거복지팀

                     ☎ 041)575-5171 천안성정4(주공6단지) 관리사무소

                     ☎ 041)521-6685 불당동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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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