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부모가족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0-11-27 | 조회 | 420 |
첨부 | |||||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이혼(미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부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
2. 지원요건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미성년 자녀 : 2021년 기준, 2002년 이후 출생한 만 19세 미만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지원기간) 9개월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4.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확인서 각 1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② 집행권원 1부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1부 가능) ④ 통장사본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1부 (긴급복지지원 결과통보서 / 의사소견서, 진단서 / 실직/폐업 증빙자료) 5. 신청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오프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서울지방조달청사) 6.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