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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부모가족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0-11-27 조회 420
첨부
한부모가족 한시적 양육비 지원 리플렛.pdf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이혼(미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부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

  •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뒤에도 생활곤란

  • 실직, 폐업으로 소득상실

  • 손자녀 양육하는 조부모

  • 중증질환 및 부상 등 위기상황


2. 지원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을 보유하신 분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

  •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차상위계층)인 분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미성년 자녀 : 2021년 기준, 2002년 이후 출생한 만 19세 미만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지원기간) 9개월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4.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확인서 각 1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② 집행권원 1부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1부 가능)

④ 통장사본

⑤ 주민등록등본 1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1부

(긴급복지지원 결과통보서 / 의사소견서, 진단서 / 실직/폐업 증빙자료)


5. 신청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오프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서울지방조달청사)


6.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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