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복키움수당(구 충남아기수당) 신청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과 | 등록일 | 2019-12-10 | 조회 | 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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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이 ‘19. 11월부터 만 24개월 미만 아기로 확대됩니다. - 아 래 - ○ (지급 대상) 천안시 거주 만 24개월 미만 아기 ※ 단, 아기와 보호자 모두 천안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 예외적으로, 보호자 중 1명이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소명할 시 지급 가능. ex 1) 아기의 부가 직업상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ex 2) 부동산 투기, 분양 등으로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급 대상 제외. ※ 신청 시 해외 출국 후 90일 경과 하였을 경우 지급 대상 제외.
○ (지급일?금액) 매월 20일에 보호자 또는 아기 명의 계좌로 10만원 입금(신청한 달부터 지급)
○ (신청인) 아기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보호자의 친족 등)
○ (방문 신청)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또는 대리인)가 방문 신청 - 보호자 신분증 지참 요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gov.kr) 행복출산원스톱으로 온라인 신청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는 부모의 공인인증서 필요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수수료 발생
○ (관련 문의) 불당동 행정복지센터 (☎ 521-6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