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06-26 | 조회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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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6. 26 ~ 2020. 7. 10(14일간)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및 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 정*진(천안시 서북구 두정중5길) 4. 공고방법 : 부성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